
행정
이 사건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대광고를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품 사용 전후의 사진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조작이 없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의 처분을 근거로 2차 위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원고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전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여 2차 위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원고의 위반행위를 3회로 보더라도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3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