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방시설본부 C사업의 설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사업이 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에 문화재 조사를 누락시켰습니다. 이후 공사 중 문화재 훼손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H연구소)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장은 원고 A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의 불명확성, 자신의 직무 관련성 부재,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가 추진한 항공정비고 건축 및 계류장 포장 사업(C사업) 부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설계에는 매장문화재 조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도중 언론 보도로 문화재 훼손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시설본부는 설계 변경을 통해 시공사(F)가 선정한 연구소(H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명시된, 매장문화재 조사 계약을 공사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C사업의 설계감독관이었던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설계 변경을 통한 수정 계약 방식으로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국방시설본부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서에 원고 A의 직위, 업무 내용,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까지 명시되어 있어 징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방시설본부의 예규에 따르면 설계감독관은 설계 변경 가능 여부 감독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최초 설계의 오류 발견 시 설계 변경 및 문화재 조사 업무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를 공사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진행하게 한 것은 직무수행 관련 법령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 A가 시공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하여 불성실한 조사의 위험을 초래하고 경쟁 입찰 취지를 잠탈한 점, 그리고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상 경과실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매장문화재 조사업무가 설계감독관의 업무에 분장되어 있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