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는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 'C교육원'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서의 상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73,131,4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를, 2011년부터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 'C교육원'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월,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상근 의무(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해당 교육원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총 102,015,120원을 환수 결정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73,131,430원의 환수 처분이 확정되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헌·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규정한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이 개인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위법인지 여부. 둘째, 원고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서의 상근 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 겸직 시 근무시간 인정 범위. 셋째, 행정청의 과거 답변을 신뢰하여 겸직을 한 원고에게 환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넷째, 피고의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73,131,4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상근 의무가 요양급여의 투명성, 공공성 및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이 개인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며, 다른 유형의 겸직이나 근로자와의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를 겸직하면서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할애한 시간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의 확인서와 진술이 신빙성 있으며, 근무시간 산정 방식 또한 합리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과거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답변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는 법령이 정하는 상근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급여비용의 환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상근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행위가 이 조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시설 및 인력 기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시설장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51조 제1항 (상근 의무 및 근무시간 인정 기준): 이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겸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15조):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직업수행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상근 의무가 요양 서비스의 질과 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목적 및 기능적 차이, 그리고 근로자인 시설장과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의 법적 지위 차이를 고려할 때,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비공식적인 답변을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겸직에 따른 상근 의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인력의 상근 의무 철저 준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같은 필수 인력은 법령에서 정한 상근(常勤) 의무(예: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겸직 시 근무시간 명확화: 다른 기관이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의 실제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서의 상근 의무가 다른 겸직으로 인해 면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도 각 기관의 법적 근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신중 확인: 행정기관의 구두 답변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는, 해당 답변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겸직 형태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견해 표명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비용 청구 기준 숙지: 사회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가산금 등 청구 기준이 엄격합니다. 관련 고시와 시행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부당 청구로 인한 환수 처분이나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록 및 증빙 자료 관리: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출퇴근 기록 등은 현지조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