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며 상근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며, 상근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근의무를 위반했으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원고가 요양보호사교육원과 겸직하면서 상근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