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약 5억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A 씨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A 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약 5억 5천 8백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등재되었고, 2017년부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8월, 법무부장관이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A 씨는 자신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적이 없고 실질적인 재산도 없으며, 자녀의 중국 결혼 준비를 위한 출국이 필요하다는 인도주의적 사유를 들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사유가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무부장관이 내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약 5억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과거 약 15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배우자에게 11억 원 이상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뚜렷한 A 씨에 대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출국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조세 채권의 적정한 집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고,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조세 채권 확보)과 출국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출국의 자유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보상금을 받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 지출이 확인되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재산이 없거나 해외 도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거나 실질적인 해외 도피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재산 은닉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의 경조사 등 인도주의적 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 사유가 실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세금 체납 경위나 재산 은닉 정황이 뚜렷하다면 출국금지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출국 자유 제한과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체납액 규모, 체납 경위, 재산 은닉 정황, 납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