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와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 그리고 인접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Y 주식회사에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 동작구 일대 토지들을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를 Y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했고, 채무 불이행 시 시행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10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Y 주식회사는 2013년 담보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공매했고, AD 주식회사에 1,10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AD 주식회사는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Y 주식회사에 신탁했고, Y 주식회사는 2016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2018년 관련 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 서울 동작구청장은 2019년 9월 4일 Y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9월 11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 그리고 인접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주민의견 청취,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과 실체적 위법(무효인 공법 행위에 기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모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소송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시행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사업 추진 지위 회복은 일반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들(무허가 건물 소유자/세입자)의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의 취소로 인해 주장하는 이익은 가정적 이익이며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거주자)의 교통 편익도 도시교통정비법의 공익 목적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원고와 참가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원고적격'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국민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 또는 추상적인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주식회사 A의 경우, 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시행권을 상실했으므로, 다른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주장은 과거 재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 후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가정적인 이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접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주장은 도시교통정비법 제1조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법률이 개인의 개별적인 교통 편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모든 원고와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거나,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익, 또는 일반적인 공익적 목적의 법률에 따른 이익은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는 '원고적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신탁으로 인해 사업 시행권을 잃은 경우, 행정처분 취소를 통해 사업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 존재했던 재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 상황에서 미래에 재개발될 가능성만을 근거로 삼거나, 도시교통정비법과 같이 공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령을 통해 개인의 교통 편익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보호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