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A씨가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A씨가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독일 유학을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A씨는 1992년 만 17세 8개월 무렵 독일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병역준비역 편입 시기인 만 18세가 되기 약 4개월 전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A씨는 2015년 만 40세 무렵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독일 유학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국적을 상실한 시점, 외국 국적 취득 경위, 국적회복 신청 시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병역준비역 편입 시기인 만 18세가 되기 약 4개월 전인 만 17세 8개월 무렵 독일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점, '16세 이상 유학생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실제로는 체류 허가를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만 34세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면제 연령인 만 38세를 지나 만 40세 무렵에야 국적회복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보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법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할 당시 당사자의 속마음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 경위, 국적 취득 전 병역법 위반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국적회복 신청 시기 및 동기 등 국적 취득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병역 관련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병역의무와 국적 회복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여 병역기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적 상실 당시의 병역 기피 목적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 경위, 국적 상실 시기, 국내 거주 여부, 국적회복 신청 시기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국적 상실 시점에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역준비역 편입 시기인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다른 정황들(예: 국적회복 신청 시기)이 병역 기피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학업 등을 이유로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령상 그러한 국적 취득이 필수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