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이를 병역기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일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시기와 그 후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 국적회복을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