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만성 통증 질환에 대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증세가 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만성 통증의 특성상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의 정의에 따라 증세 고정 상태에 이르면 요양 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20일 업무 중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늑간신경통 등 여러 상병을 입고 장기간 요양을 해왔습니다. 2019년 6월, 원고는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 요양 기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23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증세 고정'이라는 소견을 바탕으로, 2019년 7월 9일 원고에게 요양 기간을 2019년 8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늑간신경통과 같은 만성 통증 질환은 통증이 지속·반복되므로 영구적인 증상 개선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위해 증상 완화 치료가 계속 필요하며, 이는 '치유'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만성 통증 질환에 대해 '치유'의 상태를 어디까지로 보아 요양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진료계획 변경처분(치료의 종결 및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를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일시적인 통증 완화는 있었으나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정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상병을 적극적으로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보다는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증세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더 이상의 치료로 뚜렷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요양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를 종결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치유'의 법률적 정의와 그 적용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만성 통증 질환으로 요양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