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78년에 B 주식회사(현재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6년에 '양측 귀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만 인정하고 좌측 귀는 소음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부분적으로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음 작업장을 떠난 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양측 귀의 난청과 이명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장기간 소음 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좌측 난청 및 우측 난청의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귀는 이미 비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되었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중단 후에는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퇴직 후에도 청력 저하가 진행되었고, 이는 노인성 난청이나 기저질환인 당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