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1978년 7월 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압연부 등에서 소음 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016년 '양측 귀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월 9일 '우측 소음성 난청'만을 인정하고 좌측은 소음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다시 받고 장해급여를 재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5월 8일 '퇴사 후 소음 작업장 근무 경력이 없으며 2019년 진단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소음 작업과 무관한 노인성 난청 등이라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좌측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양측 귀 난청(특히 좌측 난청 및 퇴사 후 악화된 우측 난청)이 과거 소음 작업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이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치를 훨씬 초과하여 비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 좌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진찰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또한 좌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나아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퇴직 후 소음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없으며, 만 63세의 나이와 기저질환인 당뇨가 감각신경성 난청의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보고를 고려할 때 퇴직 이후 악화된 우측 귀의 청력 저하는 노인성 난청이나 당뇨 합병증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난청 및 퇴직 이후 악화된 우측 난청이 업무상 재해(소음성 난청)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이면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 외 다른 원인, 특히 노인성 난청이나 당뇨병과의 연관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청력 손실의 편차가 크지 않은 대칭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한쪽 귀의 난청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비대칭적인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소음 작업장에서 퇴직한 후 발생하는 청력 저하는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나 다른 기저질환(예를 들어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과 더불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건강진단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청력 손실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