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과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단체의 회원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을 위한 활동 중 군인들에게 공격받고, 이후 군인들에게 쫓겨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활동이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정도는 아니며, 체포나 구금 등의 박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