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격 훈련 도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0년 8월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전역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입대 전에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이 이번 상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무릎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군 복무 중 상해의 객관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MRI 결과 만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무릎 치료를 받은 기록, 사고 직후의 병원 진술, MRI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해가 군 복무와 무관하게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