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시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았고, 원고가 오랫동안 세무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와 흡연 습관도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불승인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