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5월 4일 고객과 상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1일부터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신고 대행, 세무조정 및 조사 대응,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오후 2시경 손님과 상담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2018년 8월 22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세무 업무와 영업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불규칙적으로 근무했으며, 특히 뇌출혈 발생 전 1주 동안 거래처 접대와 세무조사 자료 준비 등으로 98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월 17일 원고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뇌출혈 발생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6시간 30분, 34시간 30분, 34시간 27분으로 객관적으로 과도한 단기 과로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즉 원고 A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장시간의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원고의 기존 질병이나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건강 상태 및 개인적인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설명: 이 법 조항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직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재해(상해, 질병 등)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업무에 기인했음)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 입증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이나 상해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개별 근로자의 특성 고려: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의학적 명확성 불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정 배제: 그러나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일반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 요인(예: 흡연, 음주, 기존 질병 관리 소홀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 법원은 근로자가 겪은 업무의 강도, 시간, 스트레스 수준 등과 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 이력, 생활 습관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업무가 질병 발생에 실질적이고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다니다가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로 인한 부담이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의 과로 주장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고혈압 및 당뇨 미관리,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요인이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업무량 증거 확보의 중요성: 실제 근무 시간, 특히 야근, 주말 근무, 접대 등 비정규적 업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전자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관련 지출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 관련 활동 시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 관리의 필요성: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환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과로보다 기존 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음에도 약 복용을 중단하여 악화된 점이 주요 불승인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 생활 습관의 영향: 음주, 흡연 등 개인의 생활 습관 역시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및 과로의 입증: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또는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객관적인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부담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자문의 내용 해석: 의료 전문가의 감정 소견이 '일반론적'으로 과로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이나 소견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