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기존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추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절단 부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장애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원고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원고는 좌측 첫째 발가락, 우측 넷째 발가락의 절단 및 우측 둘째, 셋째 발가락의 부분 절단 상태로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기존 신장장애 외에 '지체(하지절단)' 장애인등록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우측 둘째부터 넷째 발가락 및 좌측 첫째 발가락만 절단된 상태로 확인되어 하지절단장애 최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 소견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1월 5일 원고에게 '장애미해당결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발가락 절단에 대해, 추가적인 지체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 판정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해당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거나 원고에게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하지 절단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내린 장애미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장애인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장애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따라 시행령 별표에서 15가지 장애 종류와 각 장애의 일반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장애의 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규칙 별표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규정합니다.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08두3742 판결 등 참조).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주장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서 정한 하지 절단장애의 최소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신체 상태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이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 미달 시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복지법령 및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구체적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현재의 의학적 진단서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 심사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치므로 해당 심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장애 정도 판정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 강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기준에 명확히 미달하는 경우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만약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 또는 전문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미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추가 장애등록이 거부된 점을 볼 때 기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장애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