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직무 관련 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27만 2천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및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인해 경찰청장으로부터 견책 및 징계부가금 42만 2천1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식사 및 선물 수수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고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하 직원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로서 불이익을 받았고,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내부고발로 인한 공익 실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B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C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하 직원 G가 진행하던 'H사업' 및 'C사업'에서 서류 위조와 불필요한 장비 구입 등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5년 7월 27일 G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감찰 조사는 정식 수사로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C사업'의 관련 업체인 E 및 F 유한회사의 직원들이 원고와 식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해당 비위 사실로 인해 2018년 7월 10일 피고인 경찰청장으로부터 견책 및 징계부가금 42만 2천160원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년 4월 21일 및 5월 11일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27만 2천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은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업의 중간 책임자로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관련 업체들로부터 식사 대접 등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원고의 내부고발 행위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별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내려진 것이므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수위 역시 원고의 행위가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낮은 수위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팀장으로서 'C사업'의 중간 책임자였고,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관련 업체 직원들로부터 식사 대접과 블루투스 스피커(가액 27만 2천 원 상당)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식사 자리에 관련 업체 직원들이 참석할 것을 알았다고 보았고, 블루투스 스피커 역시 단순히 공식 행사 사은품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제공된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 (불이익조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주거나 그 외 일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하 직원의 비리를 감찰 의뢰한 내부고발자이므로 이 징계 처분이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원고의 신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고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원고 자신의 별도 비위 사실(직무 관련 향응 수수)에 대해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 처분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향응 수수 행위가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조직 기강 확립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감봉까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데, 원고의 '견책' 처분은 이보다 낮은 수위로 결정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이나 선물 수수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