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주의'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치가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일하던 원고 A씨는 2018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정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주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따라 근무평가 감점(1.0점)이나 3회 이상 누적 시 징계 요구 가능성, 그리고 외국어 위탁교육 및 단기 어학연수 등 지원 제한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조치로 인해 원고에게 아무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가 법률상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법원에 그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의' 조치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평가 감점이나 외국어 위탁교육 지원 제한 등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들은 '주의' 조치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라기보다는 해당 비위 사실이 인사평정 시 참작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의' 조치는 단순히 앞으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주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 '주의' 조치는 이러한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3장 제VII항 제2호 나목: 이 예규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를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로 해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 이 기준에는 '주의'의 경우 근무평가 감점 1점 기준과, 동일 사항으로 3년 이내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위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닌 성과계약 평가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3회 이상 누적 시 징계 요구 가능성도 '주의' 자체의 직접적인 법률 효과가 아닌 비위 사실이 참작되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2조: 이 규정은 원고와 같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성적평가가 아닌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주의'로 인한 근무평가 감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주의' 조치는 공무원 징계령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감경사유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의'가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조치임을 뒷받침합니다.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모든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어야 합니다. '주의'와 같이 경미한 성격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징계와는 구분되며, 내부 지침이나 예규에 따른 간접적인 불이익(예: 인사평가 시 참작 가능성, 장기 누적 시 징계 가능성)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위(예: 고위공무원단)나 평가 방식에 따라 '주의' 조치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단순한 지도나 권고 성격의 조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