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한 군수품 제조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등록 업체를 이용하고 내부 직원의 비리가 밝혀져 품질경영체제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수품 품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방위사업청장의 인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과 2017년 방위사업청과 약 45억 9,100만 원, 100억 2,594만 원 규모의 군수품(B 초도생산, B 2차 양산 등)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A 주식회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전차류, 시뮬레이터류, 트레일러류 및 제독장치류의 설계·개발 및 제조'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B 군수품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C이라는 업체에 위탁했는데, C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더욱이 C은 A 주식회사 품질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딸과 지인이 주식 100%를 보유한 차명 회사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8년 3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주식회사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사 결과, '조직의 윤리경영 활동이 보장되지 않음'(제1 처분사유)과 '공급자 선정 시 비파괴검사법에 의거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음'(제2 처분사유)이라는 2건의 중부적합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2018년 8월 14일, 이 2건의 중부적합 사항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품질경영체제인증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증범위 외의 군수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인증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2건의 중부적합 사유로 평가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윤리경영 및 공급자 선정 부적절이라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방위사업청장의 품질경영체제인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의 품질경영체제인증 취소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지만, 원고가 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직원의 비등록 차명 업체에 대한 비파괴검사 위탁은 윤리경영과 구매 프로세스 기준을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군수품의 품질 보장이라는 공익이 업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4에 따라 부여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이 군수품 조달 계약 시 이윤 가산, 가점 부여, 정부품질보증활동 생략 등 업체에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이익을 제공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방산업체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의3 제2호는 해당 업체가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가 '전차류, 시뮬레이터류' 등으로 특정되어 있더라도, 그 인증의 취지는 군수품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품질경영시스템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특정 군수품이 인증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업체의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인증 적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인증업무 규정 제25조 제3항은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요구사항에서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 인증 취소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리 관련 '윤리경영 미보장'과 '공급자 선정 절차 미준수'가 각각 다른 국방규격(5.4.3.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7.4.1. 구매프로세스)을 위반한 별개의 중부적합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한 직원의 비리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의 감독 통제 체계 미비와 결합되어 국방규격이 정한 윤리경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무등록 업체 선정은 비파괴검사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하지만, 군수품의 품질 보장 및 관련 시스템의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아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수품을 포함한 국가 계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또는 협력 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법적 등록 요건 및 자격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차명 회사 운영이나 비리 행위는 회사의 윤리경영 실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설령 인증을 받은 특정 군수품의 범위 외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전반적인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품질 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피해 수습 노력, 제도적 보완 등의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조치만으로 위법하게 진행된 처분 사유가 무효화되거나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