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군납물자 제조·판매업체가 방위사업청(피고)으로부터 받은 품질경영체제인증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여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았으나, 비파괴검사를 무등록 업체에 위탁한 사실이 발견되어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원고의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인증 취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방위사업청의 인증 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품질경영체제가 국방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무등록 업체에 비파괴검사를 위탁한 것은 공정거래와 부패방지를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부적합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업체를 선정한 것도 중부적합 사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인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