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인 원고 A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여 4일간 연가 중이던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해양경찰 공무원 195명에게 비상소집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지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상황센터에 복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인 피고 B는 원고의 늦은 복귀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수상 경력 등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인 A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낀 연가 기간 중 중대한 해양 사고가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사고 발생지에서 떨어진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지 12시간이 지나서야 복귀했습니다. 이에 소속 기관장은 A의 늦은 복귀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의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나 휴일 중에도 비상 상황 발생 시 응소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