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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화물운송업체 주식회사 A는 과거 다른 회사들(양도업체)이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를 별도 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 등록(대폐차)한 89대의 차량을 양수받아 운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약 44억 4천만 원의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금액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약 15억 7천만 원에 대한 반환처분을 취소하여, 최종 반환처분 금액은 2,875,964,979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고는 이 반환처분 및 지급 거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폐차는 불법이며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는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수하기 전 양도업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각 화물차를 양수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직접 부정수급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기에, 피고의 2,875,964,979원 반환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물운송업체인 원고가 특수용도 화물차를 불법적으로 일반형 화물차로 변경 등록(대폐차)한 차량들을 양수받아 운행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운행정지 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이 원고에게 거액의 유가보조금 반환과 지급 거절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과거 불법 대폐차의 적법성, 그리고 운송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과거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져 불법인지 여부, 법률유보 및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영등포구청의 등록신고 수리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양도업체들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75,964,979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용도 화물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로 변경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차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는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운송사업자에게만 해당하며,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에게 그 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가보조금 반환이 실질상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차량을 양수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가 직접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환처분 2,875,964,979원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구법 포함) 및 관련 공급기준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수용도 화물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로 변경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과 같다고 보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불법 대폐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새로운 법규를 과거의 사실에 적용할 수 없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명령): '특별시장 등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가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자'에게만 해당하며, 사업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과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보조금 지급정지): '특별시장 등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불법 대폐차 운행이라는 처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6항 (운송사업자의 지위 승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운송사업 허가가 '대물적 허가'이므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와 같이 사업 자체에 관한 제재적 처분 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는 직접 이익을 취한 자에게 속하는 '대인적 의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의 등록신고 수리 등이 이 사건 대폐차가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의 기속성 및 재량성: 법률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하고, 재량의 여지를 준 경우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 및 지급 정지 처분은 관련 법규의 문언상 기속행위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법원은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익을 직접 취득한 양도업체에 그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자동차를 대폐차(차량 변경 등록)할 때는 용도 변경이 수반될 경우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용도 차량을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증차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화물운송 사업을 양수할 때, 양도인의 기존 불법 행위로 인한 인허가 취소, 사업 정지와 같은 대물적 제재는 승계될 수 있지만,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와 같이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수 이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수할 때 양도인의 과거 유가보조금 수급 내역 및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한 등록신고 수리 행위는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관련 처분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