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방식 및 절차를 위반하여 자신의 점포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