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신이 공유하는 상가 점포의 종전 자산평가액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조합원 간의 형평에 어긋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자산평가액 산정 방식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종전 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또한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유하는 상가 점포의 자산 평가액이 관계 법령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산평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의 상가 자산 평가액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특정 조합원의 상가 자산평가액 산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합원 간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종전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0년 6월 12일자로 인가받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2018년 4월 6일자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 종전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상 원고 소유 상가의 자산평가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비교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 평가(외부요인, 내부요인, 규모요인, 위치요인, 형상요인), 외부요인 및 내부요인 반영 방식(상승식),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모두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을 잃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며, 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평성을 현저히 잃게 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