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원고 회사 A, 대표이사 B, 사내이사 C가 정부출연금 환수처분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원고들이 실패를 자인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받은 정부출연금 환수처분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