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무사 A는 주식회사 D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D가 236억 1,400만 원의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 세무사는 자신이 회사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주어진 자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 세무사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 세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사 A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D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D 회사가 236억 1,400만 원의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세무사가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부실기장으로 181억 9,500만 원의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하여 35억 2,000만 원의 법인세를 탈루하도록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직무정지 2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의결에 따라 2018년 3월 28일 A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세무사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사 A가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A 세무사가 주식회사 D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객관적 증빙 없이 회사의 요구대로 가공의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행위가 부실기장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세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세무사 A가 주식회사 D의 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 통장상 출금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빙 없이 회사가 임의로 표기한 내용을 근거로 비용 처리하고, 진실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간이영수증을 토대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는 등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세무사가 세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징계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A 세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세무사는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