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C가 신청하여,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사건 판결문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소 오기 부분을 '의정부시 H'로 바로잡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전 판결문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학교법인 C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10월 25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소를 '의정부시 H'로 경정(경정은 법원 또는 재판장의 잘못된 표시, 오기, 계산착오를 결정으로써 바로잡는 행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주문과 같이 당사자 주소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