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이하 원고)가 ▲▲▲코리아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마트로 변경한 뒤 흡수합병하며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형마트 사업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마트를 신설하는 적격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분할로 인해 기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24,077,3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분할이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는 2008년 □□□마트를 흡수합병하면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합병평가차익 약 2,595억 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이연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에 대형마트 사업부를 주식회사 ◆마트로 인적분할하는 적격분할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분할이 기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종료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의 2011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연되었던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총 85,324,077,360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분할이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격합병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합병법인이 이후 사업부를 분할(적격분할)한 경우 이 분할이 기존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특례 규정의 해석과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합병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형마트 사업부를 분할하여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은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격분할 관련 조항에서 사업의 폐지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적격합병 후 적격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를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 등 익금산입의 특례): 이 조항은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연되었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 등 익금산입의 특례): 이 시행령 제6항 제1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충당금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의 폐지 해석: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대형마트 사업부를 분리하여 ◆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승계한 고정자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 시 분할평가차익 등 익금산입의 특례): 이 조항은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주면서, 적격합병과 달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 규정이 합병, 분할과 같은 포괄적인 자산의 이전도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적격합병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적격분할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이연이 종료된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 세금 문제: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를 변경할 때는 세금 관련 특례 규정과 그 사후관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이연 혜택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며, 해당 요건이 상실될 경우 이연되었던 세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적용: 법인세법 등 조세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어떤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 전 법인세법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법상 '사업의 폐지' 해석: 과세이연 종료 사유 중 '사업의 폐지'는 단순히 해당 사업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이나 사업부의 분할 등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상의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의 중요성: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항상 따릅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이전에 이연받았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기업 운영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