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B 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택배기사들이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교섭요구 공고의무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AB 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참가인인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AB의 물류시스템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미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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