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택배기사들이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교섭요구 공고의무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