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남편인 망인 B는 2016년 10월 4일부터 평택시 C동주민자치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2월 6일 오후 5시경,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현장을 방문하던 중 관용 트럭으로 주차된 차량을 긁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차량 소유주 D과 보험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7분경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 내용과 발병 전 근무시간에서 사망을 유발할 만한 부담 요인이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25일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평소 쓰레기 단속 외에도 야간/새벽 눈치우기 작업, 무거운 폐건전지 수거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사망 직전 갑작스러운 접촉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망인은 약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적응했을 것이고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업무상 부담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32시간, 4주 38시간, 12주 39시간 20분으로, 만성적 과중 업무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예: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망 직전 발생한 접촉사고는 경미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사망 당시의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오랜 시간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섯째,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특히 중등도의 관상동맥협착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적절한 치료가 계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진행되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재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유족 등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특히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바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8449, 2009두5695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신체 조건 등 개인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의 내재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 사건 고시)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 활동 기록: 정규 업무 외 야간이나 휴일의 특수 업무(예: 눈 치우기, 특별 수거) 등 실제 수행했던 모든 업무 내용, 시간, 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초과 근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돌발 상황 및 스트레스 요인 문서화: 업무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 민원인과의 갈등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을 즉시 기록하고 관련 증거(목격자 진술, 사고 보고서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 입증: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병 전후의 진료 기록, 의학적 소견,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빙: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하는 '과로'의 기준(예: 주당 근무 시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급여 명세서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에 없는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동료 증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 명확화 노력: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의 소견이 추정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 고려: 급격한 기온 변화, 유해 물질 노출 등 근무 환경의 변화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또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