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경기도 수원 D초등학교 교사 망인 B는 2014년부터 여자 탁구부를 창단하여 지도했습니다. 2017년 1월 겨울방학 중 탁구부 동계 강화훈련을 진행하던 중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초등학교 탁구부 지도교사가 겨울방학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배우자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탁구 지도 중 사망한 것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밝혀졌으나 그 발병 원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이나 사망 당일의 탁구 지도가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약 14시간이었고 사망 직전에도 6~9시간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탁구부 성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주장은 객관적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당일 탁구 훈련이 실내에서 난방 시설을 가동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망인의 이상 증세가 점심 식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당일 공무가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는 공무원이 공무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거에 의해서만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무원의 건강 및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평소의 건강 상태 기저 질환 유무 흡연 경력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외에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초과근무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 공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사실을 통해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강도 환경 그리고 증상이 발현된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주장할 때는 주변인의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