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피고로부터 생산과정조사 미실시 등의 이유로 인증기관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실제로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했으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인증 후 생산과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와 청문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고, 원고가 생산과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