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02년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E중학교로 전보되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E중학교는 설문조사와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권한 없이 이루어졌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