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71년 지뢰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산정된 금액이 적다며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1년 4월 18일 32세의 나이로 지뢰 사고를 당해 등과 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15년 10월 5일, 원고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고 2017년 6월 26일 피고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합계 7,422,000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위로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상해를 입은 시점'의 월평균 임금 기준과 2,000만 원 상한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6항이 재산권, 사회보장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국제법 존중주의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위로금 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지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산정 기준이 된 '상해를 입은 시점'의 월평균 임금 적용과 최대 2,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장해위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을 '상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재산권, 사회보장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며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거나 위로금 상한을 두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다른 방법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지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 사회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쉽게 위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 기준을 사고 발생 당시의 임금으로 정하고 상한을 둔 것은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사회보장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