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61년 지뢰 사고로 왼손을 잃은 원고 A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원고를 지뢰 사고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30,339,352원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 중 장해위로금은 법에 따라 산정 후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이 2,000만 원이라는 위로금 상한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로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뢰피해자법의 위로금 산정 기준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61년 불과 10세의 나이에 지뢰 사고로 왼손이 절단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2014년에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원고를 지뢰 사고 피해자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5급, 노동력상실률 80%, 상이등급 2급으로 판단하여 총 30,339,352원의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장해위로금은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1961년)의 월평균임금(2,635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금액이 매우 낮아 시행령의 조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기준금액 800만 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3,06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 지급의 최대 상한액인 2,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2,000만 원 상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보상 법률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 위로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국가가 지뢰 제거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위로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후 납북자 보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의 다른 특별법들은 보상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뢰피해자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위로금 산정 방식, 특히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조정 금액에 2,000만 원의 상한을 두는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위로금 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뢰피해자법상 위로금 규정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전후납북자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과의 차별 및 지뢰 사고 발생 연도에 따른 위로금 액수의 차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가 제기한 위로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위로금 산정 방식과 2,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법)
헌법상 기본권 및 원칙
유사한 지뢰 피해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 법률의 적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 취지 이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구제가 어려운 지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으로 같다고 보기보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금 산정 기준: 지뢰 피해 위로금은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현저히 낮을 경우,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는 조정 금액에 2,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른 보상 법률과의 차이: 전후 납북자 보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 다른 특별법들과의 보상 기준 차이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국가 책임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이로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각 법률의 고유한 배경과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가능성: 법원은 지뢰피해자법이 과거 위로금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추가적인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자들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더 유리한 조항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로금 액수가 모든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명백히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