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 섬광탄 개발 계약을 맺고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해외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 등 주요 시험 서류에서 데이터 조작 및 허위 기재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방위사업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방위사업청과 약 15억 원 규모의 D 섬광탄 국내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군용기 기만용 섬광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원고는 2013년 2차 중간성능평가와 2014년 해외 지상동적시험(T&E)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의 방산비리 특별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제재 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 원고는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섬광탄의 적외선 강도 Peak값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기재하고, 일부 시험의 csv 파일을 다른 시험 결과로 교체한 후 날짜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점화제 신호를 제외한다며 일부 시험데이터의 초기 연소시간 0.0~0.2초 부분을 피고 몰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외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에서도 'No Ignition of Flare'(섬광탄 미점화)를 'Verification Run'(점검 시험)으로 바꿔 시험 결과에서 제외하고, Light-up time(점화 시간) 측정값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7년 7월 2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수 제재사유 처리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2차 중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Peak값 조작, 시험결과 csv 파일 교체, 일부 시험데이터의 초기 연소시간 삭제,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허위서류 제출'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허위서류 제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필요성이 있는지와 6개월의 제한 기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방위사업청의 주식회사 A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차 중간성능평가와 지상동적시험 과정에서 Peak값 조작, 시험결과 파일 교체, 초기 연소시간 삭제, 지상동적시험 결과보고서 허위 기재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해치고 국가가 입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처분 기간 6개월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관과의 계약 이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