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기관의 원장인 원고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해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해임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 법률상 근거 부존재, 실체적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1차 운영위원회에서 자진사퇴를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차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재상정되었고,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2차 운영위원회에서의 해임 건의안이 1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원고가 이미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