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 6일 근무 외에도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추가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주 6일 근무하고 매월 말일은 야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매일 야간에 평균 15개 거래처의 주문을 받고 팩스 발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저녁, 원고는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늘 긴장했으며, 퇴근 후 자택 업무로 인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 즉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혈관이 정상보다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일주일에 6일 근무와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거래처 주문 관련 업무 등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병 발병일이 월말 마감 작업이 있는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 부담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업무 시간 기록의 중요성: 회사의 공식 근무 시간 외에 자택에서 추가로 수행한 업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모든 업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과 업무 스트레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단기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 고려: 산업재해 판단 시 근로자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본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