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평균 주 60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상병이 자연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 상병을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