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A씨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 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2년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주요우울증 및 지속성 우울장애'로 장해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우울증의 가변적인 특성상 장애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우울증이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으며 치료저항성 우울증의 양상을 보여 장애 상태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2년 육군 예비군관리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근무하다가 2013년 육군 35사단 C면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했습니다. 재직 중 문책성 강제전보 등을 겪으며 억울함, 분함, 불안감,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5년 2월 6일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2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2018년 12월 3일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A씨는 D병원으로부터 '주요우울증, 지속성 우울장애'로 인한 장애가 확정되었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7년 11월 24일, '주요우울증 및 지속성 우울장애는 질병 특성상 상태가 늘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가 확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이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그 장애 상태가 공무원연금법상 '확정된 장애'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우울증 및 지속성 우울장애'가 2년여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었으며, 치료저항성 우울증의 양상을 보여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상 '장애의 확정'은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며, 장애 정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우울증 증상은 이미 보존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고정된 장애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확정된 장애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 요건 중 '장애의 확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되면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 정도는 '장애등급'으로 구분하며, 규정되지 않은 장애도 그 정도에 따라 준하여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장해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8. 9. 21. 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장애의 확정일'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봅니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 확정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우울증처럼 가변적인 질병도 일정 기간 증상이 고착되면 장애가 확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의 2년여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가 법령에서 정한 '확정된 장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3조 제1항: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본인의 청구나 공단 인정에 따라 그 달라진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장애의 확정'이 '전혀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장애가 확정된 후에도 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재조정이 가능하므로, 최초 장애 확정 시 완전히 고정된 상태일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정신과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