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김○○ 씨가 배우자 박DD 씨로부터 증여받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회사 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실권주 취득 자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내부 정보 이용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증여세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개별 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괄주의 규정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김○○ 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상장이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추가 증여세를 고지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유형의 증여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괄주의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고 김○○ 씨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김○○ 씨가 취득한 주식 상장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김○○ 씨가 취득한 주식 상장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세무 당국이 부과한 추가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주식 상장 등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 과세는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이러한 주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 자금 대여의 형태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증여였는지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GG 씨와의 자금 거래가 대여로 판단되어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증여에 해당하려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정보 이용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개별적으로 과세 요건과 범위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나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과세 범위의 한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