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AA실버가 BB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약 10억 5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거래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AAA실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BB머터리얼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입하고 여러 매출처에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 거래들이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AAA실버의 사업 활동이 정상적이고 거래의 실물 이동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AA실버는 2011년 설립되어 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BB머터리얼로부터 약 267억 5천만 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매입하고, 약 269억 5천만 원 상당을 112개 업체에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CC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고 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총 약 10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거래들이 실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AA실버가 주식회사 BB머터리얼과 진행한 은 거래가 실제로 물건의 이동이 수반된 실물거래였는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의 가공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실버에 2014년 9월 1일 부과한 2012년 제1기 73,902,830원, 2012년 제2기 367,866,230원, 2013년 제1기 291,395,450원, 2013년 제2기 320,744,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는 피고의 입증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했으며, 은의 실제 배송 정황이 확인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만약 과세관청이 이러한 입증을 상당한 정도로 했다면, 납세의무자(원고)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빙과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나 일련의 폭탄업체 영업 과정에 속한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거래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물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