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다가 차량이 출발하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점심식사 장소와 방법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점심식사가 업무에 필수적인 생리적 행위이며,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나 생리적 행위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