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신증권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 약속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용인했습니다. 이에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대신증권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신증권은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증권에는 산업별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참가인 노조)의 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 두 곳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두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2014년 12월 3일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하며 '무쟁의 타결 격려금'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총 300만원을 단체협약 체결일(2014년 12월 17일) 기준으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이 격려금 지급 약속을 활용하여 조합원 가입을 적극 홍보했고, 실제로 이 시점에 참가인 노조 조합원 중 8명이 탈퇴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노조는 대신증권의 이러한 격려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격려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신증권이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복수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에 대한 무쟁의 조건의 금전 지급은 다른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에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격려금 지급 기준일을 잠정 합의일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일로 정하여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그 결과(예: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 감소)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조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는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개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간섭하여 이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원의 명목, 상황, 시점, 방법 및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신증권이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같이 쟁의행위 자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지급은 다른 노조의 쟁의권 행사에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되는 격려금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 방식이나 시점이 특정 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리거나 다른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 합의일과 실제 단체협약 체결일 사이에 긴 간격을 두어 특정 노조가 격려금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과 같이 회사 전체의 경영 성과와 관련된 격려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그 결과(예: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실제로 감소하는 등)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도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