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어업인 자녀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자신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단의 여러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학사업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2013년 10월 16일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용도로 서울 양천구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4,652,340,000원에 매수했으며 2013년 11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을 포함한 총 437,319,96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1월 6일 피고에게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조항에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7일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장학단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정관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활동 내역과 예산 집행 비중을 볼 때 장학사업이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 원칙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장학단체'는 학업 장려를 위한 후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명칭과 무관하게 설립 근거, 정관 목적, 주된 수행 업무, 예산 집행 상황 등 실질적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정관에 장학사업이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장학사업 외에도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점, 2013년 말까지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에서 장학사업 비중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사업(어업인 의료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 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진행된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장학사업이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단체의 명칭이나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 내역과 주된 활동 내용을 통해 해당 사업이 '주된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 당시의 단체 성격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단체의 자체 예산 집행 내역과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나 정관 등 서류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된 금액의 비중 등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