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생활협동조합(원고)이 서울특별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A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3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월에 인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A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 C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21일 A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법률유보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했고 이사장 C가 조합원의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대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법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3월 '설립동의자 408명, 총 출자금 30,407,000원'을 내세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이사장 C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출자금 대납 및 허위 서류 제출)를 수사하고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C 이사장이 600만원 이상 출자했다고 주장한 조합원 F, E 등이 실제로는 C로부터 출자금을 빌렸거나(차용증 없음, 변제 없음), 심지어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1,000원을 출자한 대다수 조합원(403명) 역시 출자금 납부 증빙 자료가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은 자신들이 출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C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8월 21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A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둘째, 원고 이사장 C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실제로 대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출자금 대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지 여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넷째,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법원은 원고 A생활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 C의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연락 또한 불가능했으므로 공시송달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장 C가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 경제 수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협동조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잠탈할 위험이 크므로,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