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국 국적의 외국인 A는 2006년부터 재외동포 거주(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중국 돈 24만 위안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피해자에게 크롬하츠 안경테 대금 1억 3천5백만 원을 받았으나 정품과 동일한 품질의 안경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은 이러한 범죄 사실들을 바탕으로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4월 9일까지 한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는 한국 체류 중 두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 세관에 신고 없이 중국 돈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두 번째는 2015년 사기 행위로 1억 3천5백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를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인물로 판단하고 한국에서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며,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가 불법 밀수 및 사기 범죄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국명령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절차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입국금지)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례에서는 원고 A가 저지른 외국환거래법 위반(밀수출)과 사기 범죄가 이러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원고 A가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만, 스스로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출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출국명령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처분임을 명시하며, 원고의 범죄 사실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적용 배제) 이 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출국명령과 같은 외국인 출입국 관련 처분은 성질상 긴급하고 밀행성이 요구되며, 출입국관리법 자체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을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전후의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허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 처분, 특히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은 사안은 국가의 주권적 판단 영역으로 간주되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준수 요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즉,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절차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이전에 충분히 관련 사실과 법적 근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인의 사업이나 건강 상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공익적인 측면(국가 이익과 안전, 사회 질서 유지 등)이 우선시되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출국을 선택할 경우 향후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