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민 6명이 각 거주지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들은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시민들은 구청들의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4월 사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1 외 5인은 각각 서울 노원구, 성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서구 구청 인터넷 민원상담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니 번호에 의미가 없는 형태로 변경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각 구청 담당 직원들은 주민등록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가족관계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와 같은 사유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만을 이유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답변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에 대해 현행 법령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신청권이 없다면 구청의 거부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및 관련 시행령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보아, 구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정’은 ‘변경’과 다르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소송은 본안 판단 이전에 절차상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그 신청권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