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독일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AA 유한회사가 한국 자회사인 C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한·독 조세조약상 5%가 아닌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AA 유한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A 유한회사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A 유한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CC 주식회사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약 109억 원의 배당소득을 AA 유한회사를 통해 DD 펀드에 지급했습니다. 이때 CC 주식회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약 5억 4천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약 103억 원을 DD 펀드 명의의 독일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BB 세무서장은 DD 펀드를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DD 펀드가 25%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2년 12월 3일 CC 주식회사에 추가 법인세 약 10억 9천만 원을 징수 처분했습니다. CC 주식회사가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으로 징수액 중 약 3억 원만 충당되자, BB 세무서장은 AA 유한회사를 CC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주식 100% 보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12월 17일 AA 유한회사에게 부족한 세금 약 7억 9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통지했습니다. AA 유한회사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년 3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4년 3월 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AA 유한회사인지, 아니면 DD 펀드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 또는 15%)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피고가 AA 유한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과, 수익적 소유자를 부인하면서 과점주주 책임을 물은 과세처분의 논리적 모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B 세무서장이 2012년 12월 17일 원고 AA 유한회사에게 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총 약 7억 9천만 원)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A 유한회사가 단순히 명의상의 법인이 아니라 2010년 기준 자산규모 6,600만 유로 상당, 자산운용수수료 2억 1,900만 유로 상당에 이르는 실체가 있는 자산운용사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독일 투자법과 원고 정관에 따라 AA 유한회사가 DD 펀드의 자산을 이용하여 CC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을 받은 계좌에 대한 인출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DD 펀드는 독일 투자법상 한국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에 AA 유한회사가 대신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토대로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AA 유한회사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5% 제한세율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세무서의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AA 유한회사에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AA 유한회사의 CC 주식회사 주주로서의 배당수익 실질적 귀속을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AA 유한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없을 때,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CC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국법인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C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CC 주식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할 때 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배당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이 조약은 한국과 독일 간의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고(가목),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나목)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 유한회사 또는 DD 펀드가 이 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25% 지분요건을 충족하여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를 참고하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국제 조세조약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 판단은 단순히 명의상 주주뿐 아니라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당 국가의 법률(예: 독일 투자법)에 따라 특정 구조(예: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대리하여 주식을 보유)를 통해 투자 및 수익 활동을 한 경우, 해당 구조가 국내법 또는 국제 조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조약이 정한 낮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조세조약 해석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 기준이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 당국이 수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투자법인의 구조(예: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관계, 주식 보유 방식)가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경우,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