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 의료
K읍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E(망인)가 2013년 7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가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질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폐렴 악화, 그리고 격무로 인한 적절한 치료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자체는 공무와 무관하다고 보았지만, 기존 질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상 과로가 겹쳐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바쁜 공무 일정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K읍장으로 근무하던 망인 E는 2013년 7월 5일 출근 준비 중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2013년 7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3년 10월 2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1일 망인의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공무에 기인했다고 볼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며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약 한 달간 유럽 해외연수, 읍·면 종합감사, 체육행사, 군 주관 행사 준비, 관외 출장 등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6월 19일 실신하거나 7월 3일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했음에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폐렴 악화, 그리고 격무로 인한 치료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E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질병)로 인한 것인지, 특히 기존에 있던 질병(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바쁜 공무 일정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 E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자체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 및 패혈성 쇼크이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이미 면역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공무상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추가되어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망인은 2013년 6월 10일 폐렴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7월 5일까지 유럽 해외연수, K읍 종합감사, 체육행사 참가, 의정부지방법원 방문, B지역 종합감사, 통영 워크샵 참가 등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6월 19일 실신 증세가 있었으며, 7월 3일 병원 내원 시 의사가 권유한 뇌척수액 검사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등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공무상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경합하여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바쁜 공무 일정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질병이 촉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