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교수가 2002년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4년 첫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2011년 조교수로 복직되었으나, 학교법인 B는 2012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어 학교법인은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업적 부족을 이유로 2013년 또다시 재임용을 거부(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3년 말 학교 측으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조치(2004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2011년 6월 조정이 성립되어 2004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교수 지위 확인과 함께 복직 및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2012년 2월을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로 간주하고 다시 재임용을 거부(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학교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학교의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013년 8월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못했던 기간(2011. 3. 1.부터 2011. 8. 28.까지)을 포함한 1년간의 연구업적을 심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학교는 연구업적 100점이라는 기준을 원고에게 요구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 대해 내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원이 경력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임용)와 그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 원칙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