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B와 C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교원은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B와 C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D대학교 조교수 B와 C는 각각 2005년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습니다. 2013년 1월 재임용되어 2014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된 이들은 2013년 10월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는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두 교원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 2013년 12월 24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4월 30일 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재임용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용 시점에 따라 재임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구실적 평가 방식이 모호하며, 봉사 영역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불합리한 기준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B와 C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A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재임용 조건 및 평가 규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용 시점에 따라 재임용 기간과 조건을 현저히 다르게 정하고, 연구실적 초과분에 대한 평가 방식이 모호하며, 봉사 영역의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칙이 정하는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교원에게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 및 합리성 원칙: 대학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받을 때 능력과 자질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임용권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심사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배: 법원은 임용 시기(2001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이후)만을 기준으로 재임용 기간 및 조건을 현격히 다르게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교원일지라도 최초 임용 시기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 기준의 모호성 및 주관성: 연구 실적 평가에서 초과분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봉사 영역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며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경우, 이는 교원의 연구 활동 의욕을 저해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시 학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