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인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주식회사와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일본 모회사인 AGC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 설비(이 사건 설비)를 수입하고, 동시에 AGC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 노하우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세관은 이 권리사용료가 수입 설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권리사용료가 설비 제작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정 관리 및 사업 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액을 설비 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권리사용료와 수입 설비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은 인정했으나, 권리사용료가 설비 제작 외에 공정 관리 및 사업 운영 노하우 대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설비 관련 권리사용료만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세관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LCD 유리기판 생산을 위해 일본 모회사인 AGC로부터 핵심 생산 설비를 수입하고, 동시에 AGC가 보유한 소판 제조 및 연마 기술, 사업 운영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에 비례하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세관은 이 권리사용료가 수입 설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 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권리사용료가 설비뿐 아니라 제품 개발, 원료 선정, 완제품 검사, 포장 등 전 과정에 걸친 특허와 노하우, 심지어 사업 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순히 설비 가격에 전액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한 LCD 유리기판 생산 설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권리사용료 지급이 수입 설비 구매의 '거래조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권리사용료 중 수입 설비에만 관련된 부분과 다른 노하우에 관련된 부분을 '안분'(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주식회사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과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설비가 AGC의 특허와 노하우에 따라 고안되었고, 원고들이 AGC의 자회사로서 사실상 구매 선택권이 없었으므로 권리사용료와 설비 간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설비 제작뿐만 아니라 LCD 유리기판 생산을 위한 공정 관리 노하우, 사업 운영 노하우 등 여러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고, 이들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설비 관련 부분만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만 과세되는 대물세의 원칙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노하우가 수입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범위를 넘어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사용료를 안분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성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권리사용료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과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라목은 설비, 기계 및 장치가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경우 권리사용료가 해당 설비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수입한 LCD 유리기판 생산 설비가 AGC의 Float공법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보아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설비 자체가 특정 기술을 구현하도록 맞춤 제작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거래조건성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권리사용료 지급이 해당 수입 설비의 '거래조건'이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수입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 물품의 구매 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AGC가 원고들의 모회사로서 사실상 10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AGC 외 다른 업체로부터 해당 설비를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안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특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방법이나 제조 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 물품은 그 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 전체 설비 가격 중 수입 설비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설비 제작에 대한 대가 외에 공정 관리 노하우와 사업 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물세'이므로, 유체물이 아닌 무체재산권인 노하우가 수입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범위를 넘어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설비 관련 부분과 기타 노하우 부분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 설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