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자동차과 폐과를 이유로 조교수를 직권면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생이 존재하므로 폐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면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과 폐지'는 학과 정원이 0이 되고 재적생이 완전히 없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C대학은 2012년 2월 28일 자동차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같은 해 12월 5일 학칙을 개정하여 자동차과 폐과를 부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A는 2013년 1월 3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과 폐과를 이유로 조교수 B에게 2013년 2월 28일 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자동차과에는 201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 14명과 휴학생 28명, 그리고 2013년 5월 6일 기준으로도 휴학생 2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교수 B는 이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자동차과에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어 적법하게 폐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학급 학과의 폐지'가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남아있을 때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휴학생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학교법인 A는 C대학 자동차과 조교수 B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학과 폐지를 이유로 한 면직은 학과정원이 0이 되고 재적생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서에는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의 '학급 학과의 폐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학칙을 개정하여 폐과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되어 재적생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C대학 자동차과에 재학생 및 휴학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학과 폐지'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교원(조교수 B)의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엄격한 해석입니다.
대학 학과 폐지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적생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학칙으로 폐과를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 남아있다면 적법한 학과 폐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급 학과의 폐지'는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모두 '0'이 되고, 더 이상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학생, 특히 가사 휴학생이나 군 입대 휴학생 등도 여전히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이들이 다른 학과로 편입할 계획이더라도, 면직 당시 재적생이 있다면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법률로 강하게 보장되므로, 학과 폐지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