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의자료 전체와 회의록 중 발언자 인적 사항을 제외한 발언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일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변호사 자질 및 능력 판별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1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법무부는 이러한 공개가 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 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참여연대에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1차부터 7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체와 제1, 2, 4차부터 7차 회의록 중 발언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제외한 발언 내용은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의 인적 사항 공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에 직결되는 정책 결정 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정보라도 일단 의사결정이 완료된 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분 공개를 통해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며,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 시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분 공개 원칙: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심리할 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을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발언 내용은 분리하여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5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며, 시험문제 출제 방향,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요구 시, 해당 정보가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중의 정보라도 결정이 완료되면 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공개될 수 있는지 즉,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논의 내용만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위임 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 규정은 정보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비공개 사유의 법적 정당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익적 중요성이 큰 정보일수록 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