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회의록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된 회의록과 자료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며,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의 발언 내용과 회의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회의자료 공개 청구와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공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