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가 마취전문간호사 D에게 전신마취 삽관 시술을 지시하여 환자 G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검찰은 A에게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구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전신마취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환자 G의 손가락 수술을 진행하며, 마취전문간호사 D에게 G에 대한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을 지시했습니다. G는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D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원고 A의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D의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는 2011년 3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2년 10월 14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A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과 같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구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3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 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직접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마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마취전문간호사 D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을 하게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고도의 의료행위인 전신마취 삽관 시술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인 각자의 면허 범위와 임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의 임무)
2.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3.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인의 자격정지)
4. 구 의료법 제78조 제1항, 제2항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업무)
이러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참조)의 법리를 종합하여, 법원은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진료 보조에 한정되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