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국가는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것도 법령의 위임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